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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출처: 국토교통부)

작년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로 껑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8,900채라고 밝혔다.

 

ㅇ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월: 69.5% → 5월: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18.5월 등록 임대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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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 ‘18.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하여, 누계로 총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전년동월・전년평균 대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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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5월에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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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 ’18.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 증가하였으며, ‘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로 집계되었다.

 

ㅇ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전월 10,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하였다.

 

–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4월 증가분: 15,689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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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증가분: 18,900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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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ㅇ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ㅇ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17.12월)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임대소득세) ’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원 과세(연 77만원 경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연 123만원 경감)

 

  <임대사업자 등록 개요>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등록종류) 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 /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 / 렌트홈 온라인 신청

지자체 방문신청 렌트홈 온라인 신청
① 필요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등)

② 시・군・구청 방문
(주택과, 건축과 등)

③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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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ntHome.go.kr

・(등록문의) 지자체(시‧군‧구) / 렌트홈 콜센터(☎1670-800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노지훈 사무관(☎ 044-201-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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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you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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