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휴가는 며칠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조사 중에 조사인 장례, 누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휴가는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대구 하늘 휴(休) 후불제 상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배우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금세 돌아가지 못할 만큼의 큰 슬픔일 텐데요. 그렇지만 길지 않은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을 잠시 잊고 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며칠의 휴가를 받아야 할까요?
결혼, 돌잔치 등과 같은 경사, 장례와 같은 조사인 경조사 휴가라는
약정 휴가로 약정 휴가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즉 경조사 휴가는 회사의 재량의 따라 부여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여 준다면 급여는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이것 또한 사칙에 정해져잇는 회사의 재량이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준다면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사례라고 합니다.
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장례의 참석은 필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조사의 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불법이지 않으며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모든 경우도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휴가를 받는다면 며칠을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5일
자녀, (외)조부모 3일
형제자매는 1일
의 휴가를 주어 슬픔으로부터 돌아올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내 가족을 보내는 시간에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나의 가족을 배웅함의 한 치에 소홀함도 없도록 그 시간을 온전히
가족한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 회사에 알리고 쉬기 위해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신경 쓰시는 것은 힘드실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후불제상조 하늘휴(休)가 알려드린 글을 통해 알려드린 정보로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부족함 없는 정보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