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5월 9th, 2024

아동 학대 유형&예방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겨울도 어느덧 한층 가깝게 다가오는 것만 같은데요.
감기랑 독감도 유행이라니 꼭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는 사회적 이슈 아동 학대의 유형과 예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아동 학대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무차별적인 학대를 받는 것은 외면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 강화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학대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여도 여전히 아동 학대는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며,그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동 학대라는 끔찍한 현상이 아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아동 학대의 유형과 예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지속적 학대 발생 가능성)

2.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같은 심리적인 학대 행위

  • 적대적/거부적/경멸적인 언어 폭력과 감정적인 징벌
  • 아동에게 부적절한 장소에 데려가거나 반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강요
  • 가족 내 비교, 차별, 편애, 따돌림 하는 행위

3.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는 행위

4.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교육적 방임 / 의료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예방 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 상태 불량

아동 학대 예방방법

1.아이와 충분히 소통하기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평소에 느끼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아이와 자주 대화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신고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면 조속히 신고를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로는 112와 182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학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는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나보다 작고 아직 어려
언어 능력도 능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약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By kyou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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