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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휴가는 며칠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조사 중에 조사인 장례, 누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휴가는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대구 하늘 휴(休) 후불제 상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배우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금세 돌아가지 못할 만큼의 큰 슬픔일 텐데요. 그렇지만 길지 않은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을 잠시 잊고 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며칠의 휴가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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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돌잔치 등과 같은 경사, 장례와 같은 조사인 경조사 휴가라는
약정 휴가로 약정 휴가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즉 경조사 휴가는 회사의 재량의 따라 부여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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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여 준다면 급여는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이것 또한 사칙에 정해져잇는 회사의 재량이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준다면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사례라고 합니다.
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장례의 참석은 필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조사의 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불법이지 않으며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모든 경우도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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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휴가를 받는다면 며칠을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5일
자녀, (외)조부모 3일
형제자매는 1일
의 휴가를 주어 슬픔으로부터 돌아올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내 가족을 보내는 시간에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나의 가족을 배웅함의 한 치에 소홀함도 없도록 그 시간을 온전히
가족한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 회사에 알리고 쉬기 위해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신경 쓰시는 것은 힘드실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후불제상조 하늘휴(休)가 알려드린 글을 통해 알려드린 정보로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부족함 없는 정보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