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

보험사 – 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

– 적정 시간당 공임(25,383원 ~ 34,385원) 공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 – 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이 연간 1천건에 육박

ㅇ ‘05년, ’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여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ㅇ ‘15.12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 이견에 대한 20여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하였다.

 

* (시간당 공임) 삼일회계법인, 미래산업정책연구원
(표준작업시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두원공대

 

□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5,383원 ~ 34,385원(평균 28,981원) 이다.

ㅇ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現 공임 시세(2.3만원대 ~ 3.4만원대)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하였으며, ‘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ㅇ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송종화 사무관(☎ 044-201-47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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